경제
해외 영양제 반입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은 어떻게 되냐요?
외국에서 구매한 영양제를 반입할 때 건강기능식품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개봉 여부나 용량, 성분에 따른 제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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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영양제를 들여올 때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수량과 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1회 반입 시 6병 이하로 제한되며 각 병의 용량 합이 5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봉된 제품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성분 중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원료가 포함되면 별도의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표시나 성분표가 불분명하면 세관에서 반송 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비타민이나 미네랄 제품은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다량 반입은 상업용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제품별로 다르며 질문하신 의도에 따라서 해외직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6병이하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금지성분 등이 포함되면 안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식약청에서 금지성분 포함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통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알려주기에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