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카드매출 수수료 제외_진짜 급해요....
카드매출 1,100,000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부가세신고시
공급가1,000,000
부가세 100,000
이렇게 신고를해버렸어요...
수수료 1만원 차감하고들어왔었고요.///
가맹점에서 수수료에대한 세금계산서 안끊어줬구요 ㅠ
근데 저희법인이라 카드매출만 한달 5천만원정도에요...
지금까지 카드매출수수료에대한 부분도 매출로 잡혀서
전부 부가세신고할때 매출로잡아서 시고/납부까지했구요 ㅠㅠ
이럴땐 어떻게해야하죠... 우선 2023년 10~12월분이라도 부가세 재신고 하고싶은데요ㅠㅠ
일단 신고서 상에서는 총매출액으로 잡고 그이후에 어디에서 가감을 해야할지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매출 자체는 정상적으로 잡으신 걸로 보이고
비용측면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가 금융보험업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따로 과세 되지 않는 면세여서
따로 부가세 신고 할 게 있을까 싶은데, 세무대리인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