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의료상담

치과

영악한염소127
영악한염소127

사랑니 발치 동의서 미작성 후 보철물 파손

사랑니 발치 전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대학병원 측에서는 저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발치의 위험성과 발치시 보철물 파손에 대한 가능성, 보철물 파손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과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 발치를 진행한 전문의에게 인정 및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게 될 것 같다고 통보 받았구요.


발치 과정에서 보철물이 파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60만원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일에 발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손으로 인해 당장 추가적인 치료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피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치 과정에서 전문의 선생님의 의료 과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에 고지 및 안내 받지 않은 점, 그것에 대해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분쟁 과정에서 병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와 이 점이 의료법 22조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시고 나서 결정을 기다려 보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해석을 할수는 없을것같고, 일반병원이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철물을 해드릴수 잇지만 대학병원이라 절차때문에 그럴수도 잇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전에 설명을 듣지 않으셨다면 비용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배상이 될 것 같습니다만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하기 알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문의주신내용은 치과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적합한 질문으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대체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문제보다는 발치 전 동의서나 설명이 미비했던 부분을 좀 더 어필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