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랑니 발치 동의서 미작성 후 보철물 파손
사랑니 발치 전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대학병원 측에서는 저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발치의 위험성과 발치시 보철물 파손에 대한 가능성, 보철물 파손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과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 발치를 진행한 전문의에게 인정 및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게 될 것 같다고 통보 받았구요.
발치 과정에서 보철물이 파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60만원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일에 발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손으로 인해 당장 추가적인 치료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피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치 과정에서 전문의 선생님의 의료 과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에 고지 및 안내 받지 않은 점, 그것에 대해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분쟁 과정에서 병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와 이 점이 의료법 24조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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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철물이 파손된 것은 의사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고지의무 위반 및 동의서를 받지도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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