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 후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
방금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행 4명이 들어오길래 제가 신분증검사를 요구했더니 손님분이 본인은 지금 신분증이 없다며 옆사람이 신분증을 대신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하시는 분 카드로 결제해야한다고 했더니 자꾸 신분증이 없는걸 어떡하냐 하면서 본인 카드를 일행(신분증 주인)에게 건내주며 결국 일행이 그 카드를 꼽고 결제를 하고 나갔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카드 주인(신분증 없던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적극적기망행위로 판단될 순 없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약 실제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면, 편의점 업주·점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일행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자로 믿을 만한 사정을 형성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기망행위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와 허위 제시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신분증 확인 의무
청소년보호법은 술·담배 판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과합니다. 보통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판매자는 성실의무를 다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시된 신분증의 주체와 실제 결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입니다.제3자의 신분증 제시 문제
일행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또 같은 사람이 결제까지 진행했다면 이는 사실상 편의점 측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내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에 의존한 것이므로,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약화됩니다.카드 결제와 신분증 불일치
카드 명의와 신분증 제시인의 불일치가 동시에 발생하면 점원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손님이 집단으로 와서 대리 결제를 시도할 경우, 점원이 고의로 이를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도 판매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정리
따라서 이번 상황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가 판매되었다면 법적 책임 가능성이 있으나, 귀하가 신분증을 요구했음에도 일행이 대리 제시·결제를 한 것이라면 적극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귀하 책임은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결제자와 신분증 제시자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불분명 할 수는 있으나, 신분증이 있는 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여 구매를 한 것이고, 그 결제 수단만 다른 사람의 명의 카드로 한 것이므로 신분증이 있는 자에게 판매한 것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