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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23.11.12

편의점에서 술을 팔다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바로 결제취소해도 처벌받나요?

술3병을 들고와서 어려보이길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하니 먼저 자기카드가 되는지 궁금하다면서 안되는카드를 꼽고 그 다음에 결제가 되는 카드를 꽂았습니다. 신분증 보여달라는 말은 계속 들은체말은체하다 계산이 끝나고 신분증을 봤는데 05년생이어서 바로 결제취소하고 술은 회수했는데 이래도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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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결제한 것은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결제가 되는지 확인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신분증 확인 후 결제취소하고 술을 회수하셨으면 최선의 조치를 하신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까지 완료된 이상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 결제취소를 하여 술을 회수했다고 하여도 청소년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주의를 돌려 작성자님을 기망하기 위해 일단 안되는 카드를 꼽고 결제가 되는 카드를 사용하여 술을 사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제는 되었지만 결국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나이가 어리자 결제 취소와 주류 회수도 완료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