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증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 미성년자일경우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남1여1 둘이 술을 카운터로 들고왔길래 신분증 요구 후 04년생인걸 확인하고 술을 팔았습니다.
3분뒤 남자 혼자 와 담배를 결제하길래 얼굴을 기억해서 신분증 요구는 따로 안했고요.
그 후로 30분 뒤 또 와서는 술2병, 안주 하나 사가길래 검사 없이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또 30분 뒤 경찰이 와서 술 판 걔네가 미성년자라고 하길래 저는 민증보고 04인거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요? 하고 답했더니 CCTV 있냐고 묻길래 있긴한데 알바생이라 점장님만 볼수있다 했습니다.
일단 기억나는거 조사서?경위서? 써달라길래 그거 쓰고 가셨어요 경찰분은.
근데 아까 4시 반쯤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미성년자들은 사건접수(무슨사건인지는몰라도) 됐고 담당경찰관 생기면 조사를 받아야한대요. cctv 백업하고 정황그대로(04인거 확인했다, 확실히 닮아서 줬다 등등) 말하면 된다는데… 제가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편의점 자체가 영업금지를 당할 확률도 있을까요?
서면 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고 안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