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 미성년자일경우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남1여1 둘이 술을 카운터로 들고왔길래 신분증 요구 후 04년생인걸 확인하고 술을 팔았습니다.
3분뒤 남자 혼자 와 담배를 결제하길래 얼굴을 기억해서 신분증 요구는 따로 안했고요.
그 후로 30분 뒤 또 와서는 술2병, 안주 하나 사가길래 검사 없이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또 30분 뒤 경찰이 와서 술 판 걔네가 미성년자라고 하길래 저는 민증보고 04인거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요? 하고 답했더니 CCTV 있냐고 묻길래 있긴한데 알바생이라 점장님만 볼수있다 했습니다.
일단 기억나는거 조사서?경위서? 써달라길래 그거 쓰고 가셨어요 경찰분은.
근데 아까 4시 반쯤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미성년자들은 사건접수(무슨사건인지는몰라도) 됐고 담당경찰관 생기면 조사를 받아야한대요. cctv 백업하고 정황그대로(04인거 확인했다, 확실히 닮아서 줬다 등등) 말하면 된다는데… 제가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편의점 자체가 영업금지를 당할 확률도 있을까요?
서면 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고 안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민증검사를 다 하여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사술을 써서 질문자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타인의 신분증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고, 어차피 CCTV가 제공되었기에 사실대로 진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신분증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몬 본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가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