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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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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급여압류를한 상태이고

10달 정도 내고 있는데

원금은 거의 다 갚았는데

이자가 원금에 몇배라

안될거같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알아보니

급여 압류가 들어온 경우는 어렵다고 써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냥 회생전문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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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결국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셔야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과거 재산처분 내역도 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무료로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신용 회복 즉 채무 조정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우선하여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