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본급보다 수령받은 월급 액수가 낮아요
계약직이고 공고글에 적혀있던 기본급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기본급보다 13만원 정도 적게 지급 됐는데 제가 한 번 30분 지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30분 연장근무를 했구요 일당이 9만원 정도인데 이게 맞아요? 그리고 야근도 매일 4시간 했는데 기본급에 야근수당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본급 계산 해보면 4대보험 제외 최저시급도 안 되던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지각을 하였다면 30분치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지만 다음날 30분을 추가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보다 적게 지급된 금액이 지각으로 인한 공제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지각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했다면 지각으로 인한 공제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야근 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별도 지급이 요구됩니다. 명확한 계산과 처우를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급여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