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내부 전달 누락으로 발생한 비용을 담당자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익명으로 글 올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AI TV 광고 상품을 안내하면서, 당시 내부 담당 이사님께 "30초 영상도 무상 제작으로 안내해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그대로 업체에 안내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30초 영상을 선택했고, 해당 조건으로 계약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영상 제작이 실제로 들어갈 시점이 되어서야, 30초 영상은 제작 비용은 무상이 맞지만 IPTV 노출수에는 50% 할증이 적용되어 기본 20만 회가 아닌 약 10만 회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은 적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영상 길이에 따른 노출수 변경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팀장도 해당 내용을 이전에 들은 적은 있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업체 미팅도 팀장이 진행했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았거나 공유받았다면 처음부터 업체에 그렇게 안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업체에 기존 안내대로 20만 회를 보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약 60만 원의 비용을 제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였던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제 개인의 실수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 전달 및 정보 공유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담당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안내를 담당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핵심 조건을 전달받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관리자도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회사의 내부 전달 문제도 함께 고려해 달라. 따라서 비용을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직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실수가 있었으니 모두 변상하라는 방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회사의 관리 책임, 업무 지시와 교육, 내부 시스템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