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부 전달 누락으로 발생한 비용을 담당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AI TV 광고 상품을 안내하면서, 당시 내부 담당 이사님께 "30초 영상도 무상 제작으로 안내해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그대로 업체에 안내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30초 영상을 선택했고, 해당 조건으로 계약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영상 제작이 실제로 들어갈 시점이 되어서야, 30초 영상은 제작 비용은 무상이 맞지만 IPTV 노출수에는 50% 할증이 적용되어 기본 20만 회가 아닌 약 10만 회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은 적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영상 길이에 따른 노출수 변경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팀장도 해당 내용을 이전에 들은 적은 있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업체 미팅도 팀장이 진행했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았거나 공유받았다면 처음부터 업체에 그렇게 안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업체에 기존 안내대로 20만 회를 보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약 60만 원의 비용을 제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였던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제 개인의 실수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 전달 및 정보 공유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회사에서 전액 보장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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