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50,000tCO2-eq 이상 업체, 15,000tCO2-eq 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