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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호랑나비17
음식점 내 흡연시 손님한테 흡연금지 경고했는데 또 핀경우 과태료 직접 받아도 되나요 ?????????????????????? 말해도 안듣고 현수막 안내판 다 했는데 몰래피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역대급촉촉한라임나무
음식점내 흡연 하는 손님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담배를 피운다면, 경찰에 과감하게 신고하세요. 말해도 안듣고 몰래 피운다는것은 괴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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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음식점 주인이라고 해서 괴태료를 직접 받을 권한도 없을 뿐더러 말로라도 괘태료 달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조치는 해당 손님을 내보내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손님한테 과태료를 직접 받는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과태료를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기한여새122
안녕하세요 과태료 처분은 개인이 하는것이 아닌 법에따라서 처분이 내려지는것이기에 과태료처분 행위를 하였더라도 하더라도 개인이 손님에게 과태료를 받는것은 안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흡연 금지가 되어 있는 식당에서 흡연을 했다고 해서 음식점 주인이 과태료를 달라고 요구 하면 주는 손님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구요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과태료를 직접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민인지 궁금하네요.
개인이 과태료를 직접 받는다는것은
근거가 없을듯 하고
차라리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