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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인한 허리디스크로 상해후유장해진단금을 받는다면 퇴행성질환으로 뺀만큼 질병후유장해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요추 염좌 및 긴장이 생겼고, 치료 받으면서 계속 무거운 것 들다가 결국 허리디스크가 터졌습니다ㅜ
수술을 해야할거 같은데..
외상으로 인한 허리디스크로 상해후유장해진단금을 받을때 퇴행성질환이라고 상해후유장해진단금에서 일부를 공제한다면 질병후유장해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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