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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작은너구리59
작은너구리59

폭행사건 처벌불원의사표시 구두로 진술한후에 번복되나요

폭행사건에서 경찰서에서 조사시 담당형사에게 구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합의등이 제대로ㅈ딘행되지안았을경우 재차 담당형사에게 취소가능하나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수사보고등의 형식으로 기재되어있을경우 그효력이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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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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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동조 제3항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동법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전지법 1988. 11. 10., 선고, 87노954, 제2형사부판결).

    따라서 합의내용 미이행을 사유로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수사보고서 , 진술서 등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된 점에서 이를 철회하기 어렵고 약정 위반 ,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 공판 절차에 있어서 탄원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