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축의금 현금 입금 질문 있습니다.
25년 8월 말에 친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혼주(어머니) 지인분들도 하객으로 많이들 오셨는데
혼주 지인분들 축의금은 어머니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가져오신게 현금으로 9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그대로 atm기에 입금할시에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올바른 대처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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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주 지인분들로부터 수령하는 축의금은 혼주의 귀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주 귀속의 축의금 900만원을 혼주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어서 atm기에 입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