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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부전나비235
대단한부전나비235

오래된 교회 목재 긴 의자를 처분 혹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루트 아시는분 있을까요?


이런 류의 교회의자를 폐기처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무 재질도 요즘 얻기 어려운 재질인데 버리기가

아깝고, 재활용하는 방법 아시는분 있으시나요

수출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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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교회의자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재활용이나 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무 재질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의자가 헐거워져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재활용 업체에 의자를 전달하여 재활용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 재질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나무 칩으로 분쇄하는 것입니다. 분쇄된 나무 칩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 펠렛으로 만들어지거나, 나무 우드 칩 보일러에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자를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자가 여전히 사용 가능하고 건전한 상태라면, 수출 업체에 전달하여 해외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의자와 같은 가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출 시 좋은 가격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외의 바이어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코트라를 통하여 해외바이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의자의 경우 수출시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으나, 수입국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 등이 필요할 수 있기에 사전에 수입국 절차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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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1. 사진상으로 보면, 교회에서 사용하던 목재로 만들어진 의자에 가죽시트가 덮여 있는 중고의자로 품목분류는 HS 9401호에 분류되고 해외로 수출시 별도 구비해야 할 별도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등록하고, 해외 바이어인 구매자를 물색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송품장 등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한 다음, 물류운송회사를 통하여 선박회사의 선박편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선적후 운송해주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중고가구를 국내 판매가 아닌 해외수출하는 것은 너무 수출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3. 질문자님이 앞으로 장기적 지속적으로 중고가구를 해외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중고가구를 전문적으로 해외 수출하는 무역대행회사를 찾아서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수출대행의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의자를 판매할 루트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포털사이트에 중고 가구를 수출하는 전문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상 소개를 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구글링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들은 대부분 고물상에서 폐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수출을 할수도 있지만, 수출에 들어가는 비용, 바이어를 물색하는 과정 그리고 수출을 위한 목재처리 등을 생각하면 여러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물상에 이를 판매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물상에 판매하는 경우 고물상에서는 이를 파기하여 폐목재로 목재공장 등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