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 1세대의 개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88조 6의 "1세대 정의"에 따르면
(1) 거주자(본인) 및 배우자가
(2)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3)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인데...
1) 세대 범위에 포함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며느리
2) 세대 범위에 불포함 :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조카 등
(질문)
이런 경우 국제결혼으로 해외에 거주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여동생(1주택자) 주소를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이모집에 별도 세대로 주소 이전을 하면 이모도 여동생도 서로간에 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는지요?
왜 이 내용을 여러 번 문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1주택자인데 아파트 가격도 몇 억원 올랐고, 제 밑에 전입이 되어 있으면 추후 제 집을 매도하고 큰 평수로 이사를 할 때, 분명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5천만원 이상 나올것인데, 제가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증명하면 되겠지만, 혹시 재수 없이 납부를 해야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하는 차원입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세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국세청 예규, 사전법령해석재산2020-641(2020.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법상 양도하더라도 1세대로 편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질문을 계속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동생은 현재 외국에서 거주하므로 사실상 동일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사실이 동일 세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대로 세금신고를 하고 소명자료를 요구하면 생계를 같이 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실질이 생계유지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