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지연보상 어떻게 되나요...???

방금 ktx 기차탔는데 기차가 10분정도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도착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10분은 따로 지연보상이 없는걸까요? 지연보상은 얼마나 지연되어야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KTX 홈페이지 안내사항에 따르면 20분이상 지연 아니면 보상 안 해준다고 하네요.

    *아래는 안내문입니다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드립니다.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

    현금• 마일리지로 보상됩니다.

    <배상방식>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orail.com/ticket/reserve/guide/delay-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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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질문자 안타깝지만 

    10분은 지연 배상 받지 못해요

    20분이상~ 40분미만 부터 운임에 12.5% 

    40분이상 ~ 60분미만 운임 25%

  • 20분 이상 ~ 40분 미만 지연 → 운임의 12.5% 환불

     • 40분 이상 ~ 60분 미만 지연 → 운임의 25% 환불

     • 60분 이상 지연 → 운임의 50% 환불

    👉 즉, 20분 미만 지연은 보상 없음입니다.

  • 규정상 기차 지연 보상은 보통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운임 일부를 환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메인 보상은 결제수단에 따라 자동 취소 또는 역 창구/홈페이지 계좌이체 신청으로 나뉘며, 지연시간 구간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달라집니다. 교통은 정확하게 맞춰떨어지기 힘듭니다. 약속시간보다 여유를 가져 기차를 잡으셔야 합니다

  • 한국철도공사(KORAIL)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KTX를 포함한 일반 열차의 지연보상은 도착 예정 시각보다 20분 이상 늦게 도착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10분 정도의 지연은 현행 규정상 별도의 지연 배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연 시간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시 25%, 그리고 6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방식은 현금 환급이나 향후 열차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중 선택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연 확정 시 자동 환급 처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