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홈페이지 안내사항에 따르면 20분이상 지연 아니면 보상 안 해준다고 하네요.
*아래는 안내문입니다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드립니다.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
현금• 마일리지로 보상됩니다.
<배상방식>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orail.com/ticket/reserve/guide/delay-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