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홀쭉한호박벌48
홀쭉한호박벌48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분양계약 해지사유가 될까요?

홍보에 이끌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게 되었고, 1개호실을 분양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호실은 법적으로 비율이 할당되어 있던 장애인객실이었습니다. 상담시에 장애인객실에 대한 견본룸은 없었기에 일반호실 견본룸 설명을 듣고 "장애인호실이 화장실이 넓어서 오히려 더 좋다"는 내용을 듣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복층 공사를 해야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수월할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복층공사도 신청하였고 현재 계약금,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입주가 다음달 9월초이고 잔금대출 관련하여 안내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시공사 측으로 부터의 연락이고, 현장에서 만나서 좀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여 시간을 내어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요는 복층공사 업체에서 복층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장애인호실은 일반호실과 구조가 달라 동일한 스펙으로 복층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층계)을 설치하기에는 계단 폭/너비가 너무 작아 설치해도 실효성이 없다", "계단설치는 어려울거 같으니 다른 대안으로 다락방 올라가는 식으로 사다리식 계단을 설치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호실이 단순히 화장실만 조금 넓은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 큰 영향으로 구조자체가 아예 일반호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제 현장 방문후에 알게 되어 당황하였고 복층공사도 생각한 것과 달라지게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위탁사, 시공사, 시행사, 복층공사업체까지 엮여 있어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할지도 의문입니다.

여러 판례를 찾아본 결과, 분양시 상담실장이 도면을 보고 설명해주지 않은 점, 장애인호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기망으로 보고 계약해지의 사유로 다투기는 어려운거 같던데 맞는지요? 일반호실과 구조가 달라 복층공사가 어렵다던지, 다른 방식의 공사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고 그들도 몰랐던 착오이기에 이것을 다루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객실내 화장실을 보니 일반호실과 달리 화장실에 샤워실이 따로 없고 세면대에 샤워기만 하나 붙여놓아 이 부분은 찾아보니 "장애인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데 착공 또는 준공설계와 동일하게 시공했다하더라도 위의 장애인등 편의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이를 계약해제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장애인호실의 화장실 구조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합니다만, 단순히 이에 대하여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만으로 해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 문제의 경우, 이를 가지고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정도가 되어야 해지가 가능한데, 이는 위 법률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