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전 해지 계약금 받을수 있을까요?
중개인과 집은 같이 본적이 없어요(방문은 2번 전세입자가 거주할때 퇴실하고 청소후)
1. 1번 호실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 하고 싶었지만 입주 날짜가 않맞음
2. 1번호실 소개해준 중개인에게 전화가와서 2번호실은 입주날짜가 맞고 1번이랑 같은 방이고 호실만 다르다고 했음고 빨리 계약금을 20%인 100만원을 넣자고 했고 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넣었음
3. 다음날 가보니 세입자가 집에서 담배를 피는지 담배냄새 연기 찌뜬때가 엄청남
4. 중개인에게 연락을하고 상황설명을함
5. 중개인이 원상복구의 의무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에서 특수청소전문업체랑 벽지보수를 해준다고 걱정말라고함
6. 그래도 마음에 들어 알겠다하고 가계약금 영수증을 받아달라고 했고 등기부등본도 봐달라고 했음
7. 나중에 보내준다했지만 연락이없어 한번더 연락하고 등기부등본도 내가 확인 후 맞는지 확인해달라고했고 영수증은 사진으로 왔음
8. 입주 전날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전 꼭 집을 봐야겠다고 얘기했음
9. 계약 전 집을 보러갔지만 그마저도 혼자보러감
10. 문열자마자 모텔냄새 담배냄새 섞여있고 화장실 수납장에는 담배냄새가 빠지지도 않았고 주방에는 기름때, 먼지가 청소가 잘 안돼있고 벽지는 보수는 커녕 뜯어지고 모서리에 곰팡이 녹이 있음
11. 중개인에게 잔화해서 계약 못하겠다고 계약금돌려달라고 했음
13. 집주인이 계약전 해지하는게 어디있냐 다음세입자 들어와야 줄수 있다고 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못받는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받을수 있고 주장할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상황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으로 설명드리므로 다수의견과 다를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해지 부분은 사전 문제가 있던 부분을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여 확답받지 않았고, 10번의 문제는 입주청소등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곰팡이 등은 입주시 벽지교체등을 통해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등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시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는 점등은 큰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입주전 임차인의 요구를 임대인을 통해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점등도 중개상 실수가 있었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몰수등을 당할수는 있으나, 이를 중개한 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윰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계약금을 넣으셨으니 계약은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정식으로 하시는게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우서 중개사를 통해 본계약을 진행하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입주전 특수청소업체에 맡겨 벽지보수와 입주청소를 해준다)는 조항을 넣으셔야합니다.
중개사가 특수청소업체에 벽지 보수와 청소를 해준다고 설명해서 계약을 했고 현상태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한 뜻을 전달하세요.
본계약을 위와 같이(특약사항 기재)하시면 벽지보수와 청소가 안됐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이 발생시 금전이 한번 넘어가면 돌려받기 어렵고 감정이 상하면 원만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금전을 보낸 임차인이 불리한 것도 현실입니다.
해당 물건은 마음에 들지만 벽지나 청소 상태가 문제라면 중개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계약서에 요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시고 입주전에 벽지보수와 청소가 지켜지도록 요구하세요.
입주를 원하지않으시면 임대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거절했으니 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하네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택임대차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없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보낸 후 계약취소 시 계약금 보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주요부분(보증금,월세,이사날짜 등)을 인지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도 방내부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 한 상황에 계약으로 밀어부쳤고 본인도 중개인 말만 믿고 방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으니 임대인을 최대한 설득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