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 물적보상은 얼마나 해주나요?
A군,,B군,C군 세명의 남학생이 귀가길에 A군이 B군의 헤드셋을 빌려 차고 가던중 C군이 A군을 장난으로 툭 쳐서 떨어트려 수선비가 40만원 넘게 나왔는데,몇대몇 잘못이 있나요? 아니면 툭 친 C군의 100프로 잘못인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려서 받았기에 돌려줄때 까지는 a의 소유입니다.
c의과실로 인해 수리비 발생이니, c의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 있습니다. c부모님에게 요청하여 이중청구 하게되면 자기부담금 상쇄시켜
수리비 전부를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비율은 따져봐야 겠지만 사고의 원인이 c이기 때문에 c의 과실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과실이 c한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c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 하여,
수선비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같이장난이면 과실상계, 잘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장난이면 상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