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고등학생 3명에게 골목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요 피해자 부모가 치료비는 주겠다고 하는데, 추가로 합의금을 받으려는데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지 아니면 보호자를 상대로 하는지 그리고 전치 4주 진단으로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고등학생 3명에게 골목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요 피해자 부모가 치료비는 주겠다고 하는데, 추가로 합의금을 받으려는데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지 아니면 보호자를 상대로 하는지 그리고 전치 4주 진단으로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인 경우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관리 감독책임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학생의 부모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의 정도는 민사소송에서 직접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로 합의금의 정도는 모두 다르며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합의금의 적정선을 제안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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