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얼굴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피해자입니다 합의를 진행할때 합의금을 얼마 제시를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모든 증거 가지고있고 가해자는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나 범죄의 죄질, 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해보셔야 하는데, 대략 300~50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셔도 괜찮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성인인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과 재물손괴까지 저질렀다니, 피해 학생분께서 느끼셨을 공포심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막상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표가 없습니다. 형사 합의의 본질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용서)를 피의자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합의금의 액수는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경제력, 직업, 사회적 지위, 그리고 처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주거침입'이 결합되어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합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거침입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공간을 침해한 것으로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는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가 절실한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원 등 전과가 생기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직업군이거나 구속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돈 없으니 몸으로 때우겠다(감옥 가겠다)"라고 나오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큰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하실 때는 먼저 '실질적인 피해액(병원비, 부서진 물건 수리비)'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주거침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에 대한 '위자료'를 넉넉히 얹어서 제시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얼마라는 식의 관례가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보다 상향된 금액을 부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처음부터 딱 맞는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가해자의 반응을 보며 조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다소 높게 제시하여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므로 단독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합의금을 받으시면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부모님과 상의하여 가해자의 태도와 경제적 능력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합의해주지 마시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한 뒤,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