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ㅜ

가해자는 구속 되어있는 상태고 형사 재판 전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직접 합의중인데 먼저 3000만원을 주고 합의 후 가해자가 나오면 가해자 가지고 있는돈으로 1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관련 내용 작성하면 법적효력도 있고 못받을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게 된다면 합의서에 뭐라 작성해야할까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1천만원은 채권만 받는 형식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천만원을 받고 1천만원을 못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러한 위험감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 전액을 다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곧바로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다른 가족들이 연대 채무자로서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합의의 절박함 때문에 합의서를 서둘러 작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출소 후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은 실질적인 담보가 없기에 불이행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합의서에 내용을 적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측에 3천만 원을 선입금받는 시점에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시되, 잔금 1천만 원은 가해자가 출소하여 변제할 때까지 합의를 유보하거나 가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 담보를 설정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해자 측이 전액 지급을 원할 것이므로, 가급적 합의서 작성 전 전액을 지급받거나 지급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작성 시 지급 기일과 지체 시 위약금 조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