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중 뭘 요구해여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운좋게도 상대 측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 합의금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합의금 금액이 확정이 되면

고소당한건 어떻게하나요?

찾아보니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 3개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 측 변호사한테 뭘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액 합의되면 그쪽 변호사가 알아서 얘기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이 불안하실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것은, 합의금을 정하면 고소가 실제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에 무엇을 받아야 안전한지 그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보통 합의서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처벌불원의사 표시까지 받아두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그 의사표시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금액과 지급조건이 적힌 합의서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불원서입니다. 합의서는 돈을 얼마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하는지 정리하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확히 밝히는 문서입니다. 둘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둘 다 받아두는 게 맞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고소취하서는 있으면 더 깔끔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서류는 처벌불원서라고 보셔야 합니다.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핵심입니다. 판례도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고소취소와는 구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제출, 가능하면 고소취하서도 함께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경험이 있으면 보통 알아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다 챙겨준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당한 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접수된 고소가 바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적절한 시점에 제출되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사건 종결 방향에도 직접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시점이 늦어지면 효력 문제나 절차상 불편이 생길 수 있어서, 금액 합의만 보지 말고 서류 제출 시점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늦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형사책임이 완전히 배제되는 나이는 아닙니다. 다만 성인과 똑같이 보지 않고 소년사건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어 절차나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액이 합의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우선 요청하시고, 가능하면 고소취하서까지 함께 정리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지, 그 문서가 어디에 제출되는지, 제출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이 사건은 서류 하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직전 단계라면 문구를 잘못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실제로 합의서 문안과 처벌불원서 문구를 보여드리며 상담받아 보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통상 합의서는 가해자측에서 작성하여 제시하나 피해자측만 변호사가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가 중간에서 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알아서 정리를 해줄 부분이고 해당 항목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재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서류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