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마약처방전에 글씨 기재했는데 처벌가능성 있을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고 업무 중 환자의 마약처방전 빈공간에 “빨리 가져다 주세요” 이런식으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약·영양제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고 업무 중 환자의 마약처방전 빈공간에 “빨리 가져다 주세요” 이런식으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