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마약처방전에 글씨 기재했는데 처벌가능성 있을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고 업무 중 환자의 마약처방전 빈공간에 “빨리 가져다 주세요” 이런식으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마약류와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으로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처방전에 기재를 했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마약을 잘못 불출하거나 투약하는 등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처방전 관리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방전에 표기를 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마약의 갯수를 잘못 투약 했거나 폐기하는 등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