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 정산한다고 하는데 서류만 주면 끝인가요?
저희는 주간보호센터인데 연말 정산한다고 서류 달래서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출력해서 드렸는데 다른 서류가 또 있을까요?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받아서 제출 할 예정입니다. 혹시 더 드려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전부 내려 받기한 자료와 기타 기부금 영수증, 안경 등 의료비, 교복 구입비 등 연말정산 기본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함으로 국세청에서 제공된
공제 항목 이외에 다른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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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거의 다 반영이 되지만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지급내역이나 기부금 의료비영수증은 수기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pdf자료만 잘 제출하면 되며,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의료비,교육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