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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왜이리맛나냐
햄버거왜이리맛나냐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다쳐서 왔는데요, 팔 골절입니다.

친구들끼리 놀다가 다친거긴 맞는데. 이게 관장님이 안보는데서 그런거라고 cctv에서도 없는데서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거 보험처리 제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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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시설소유물 배상책임보험이 반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텐데, 모른다고 하는게 다친걸 모른다고 하는건지

    아니면 치료를 못해주겠다는 건지..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못해준다고 하면 신고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일을 벌리길 싫다면, 자녀 실손보험 가입했을텐데요, 그걸로 치료 받으시구요, 태권도장에서 다쳤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 다쳤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고 학원 운영자는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학원에서는 배상책임을 통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이들의 과실에 대해서도 일부 있어서 그러한 것을 판단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체육관에서 수업 중에 다친 것이라면 체육관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질문 상으로 그런 것 같지 않기에 해당 건은 가입되어 있으신 실비로 처리를 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cctv에 보이든 안보이든 체육관내에서 다친거라면

    관장이 배상책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태권도장을 운영할 때가 운영하기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을꺼구요.

    만약 안해주거나 못해준다면 가능성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줄 모른다.

    둘째. CCTV에 안 보이고 애들끼리 장난친거니 그냥 넘어가려 한다.

    이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팔이 골절될 정도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관장이 너무 안일한처사를 한 것 같군요.

    우선 관장에게 좋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 도장의 배상책임이든 본인의 개인보험의 일배책이든

    배상을 해 줄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좋게 말을 했는데도 안통하면 진단서를 끊어서 관장에게 보내고 법정대응(민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보험처리 제가해야하나요.?

    : 정확한 상해의 경위를 알수는 없으나, 택권도장에 아이를 위탁한 경우 아이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태권도장측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장 내에서 사고가 아니면 도장 책임이 없습니다.

    자녀분에게 어디서 골절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최소 실비로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