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권도 도장에서 대련하다가 부상을 입우면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대련을 하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하는 조금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 상대방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어 하나요? 아니면 태권도장 관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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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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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일로 태권도장의 관리감독 하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태권도장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만약 해당 아이가 평소에서 다소 폭력적인 행위를 해왔던 사실이 있다면 그 부모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태권도장과 해당 아이의 부모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