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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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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도장에서 대련하다가 부상을 입우면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대련을 하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하는 조금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 상대방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어 하나요? 아니면 태권도장 관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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