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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불독145
배고픈불독145

곌혼 증여재산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여부?

● 아들은 약 4년전 외조부로 부터 3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함

● 아들은 24년 9월 경 결혼 예정인데 이경우

얘 엄마가 자금 지원)

☆ 결혼자금 1억원 . 출산 시 1억원 합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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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출산증여공제는 합하여 1억을 한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혼과 자녀출산 중 1번만 1억원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혼인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하였다고 해서 2년 이내에 2억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특례 결혼자금 1억원과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하더라도

      통합하여 다시 한도가 적용되어 1억만 공제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