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곌혼 증여재산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여부?
● 아들은 약 4년전 외조부로 부터 3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함
● 아들은 24년 9월 경 결혼 예정인데 이경우
얘 엄마가 자금 지원)
☆ 결혼자금 1억원 . 출산 시 1억원 합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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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출산증여공제는 합하여 1억을 한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혼과 자녀출산 중 1번만 1억원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혼인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하였다고 해서 2년 이내에 2억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특례 결혼자금 1억원과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하더라도
통합하여 다시 한도가 적용되어 1억만 공제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