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시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다랄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달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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