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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후루티247
점잖은후루티24723.03.18
3.3프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직장인이고 알바로 추가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받고 1800정도 추가소득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은 4000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자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추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사업장에서 수행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고,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세금공제 되고 받는 소득) 혹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