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졌으나 기소를 할 것인가 또는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먼저 법률이 일정한 전제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에 적합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조건에 적합하는 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재량하에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기소법정주의라 하고, 후자를 기소편의주의라 합니다. 전자의 특징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므로 기소의 기준이 명확하고 범죄와 형벌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나, 반대로 후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가미할 수 있고 기소의 기준에 탄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는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