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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포트홀을지나다가 바퀴에 상처가 생겨 교체를 하게됬습니다. 이런건 자기과실인가요ㅠㅠ 보험청구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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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일단 신고를 해 본 후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안 들어있다면 지방 검찰정의 지구심의회에 국가 배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면 보험 처리라 간단하게 끝나나 국가 배상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복잡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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