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로 수익을 벌어도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구독자 1000명 넘어가면 수익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만일 수익이 발생하면 나중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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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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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이기에 발생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25년에 발생한 소득의 경우 26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