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제 해설 부탁드려요!!!!!!!
24년 1기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을 구하는데 왜 직전과세기간공급가액은 더하고 24년 1기껀 포함을 안시키나요??
해설에도 비율을 사용해 구하던데 그냥 100,000,000-60,000,000 을 하면 안되는 건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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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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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과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양도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양도하였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은 아직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기분의 면세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당기의 면세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미 당기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면세 비율을 계산하므로 당기의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당기에 과세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팔았을 때는 전기 과세비율로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겸영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시기간 공급가액은 확정이안되기 대문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