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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잠이많은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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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부탁드려요!!!!!!!

24년 1기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을 구하는데 왜 직전과세기간공급가액은 더하고 24년 1기껀 포함을 안시키나요??

해설에도 비율을 사용해 구하던데 그냥 100,000,000-60,000,000 을 하면 안되는 건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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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과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양도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양도하였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은 아직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기분의 면세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당기의 면세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미 당기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면세 비율을 계산하므로 당기의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당기에 과세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팔았을 때는 전기 과세비율로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겸영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시기간 공급가액은 확정이안되기 대문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