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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보험연금도 소득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및 보험연금이 일정수준이상되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격이 박탈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소득세도 따로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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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보험연금 수령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도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보험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은 연 120만원, 65세 이상은 연 150만원의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이 국민연금 및 보험연금을 연간 700만원씩 수령하는 경우, 과세기준금액 6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공제 1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 연금액은 5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세는 1만 5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