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18

연금으로 인한 소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준 나이를 넘어서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나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둘 다 세금을 징수해기나요?

징수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일정 연령에 다다라서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는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수령시점에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매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시 세율은 소득세율(6~45%)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합니다.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 수령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되고 수령을 합니다. 연금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과세가 종결되며, 타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