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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낚지
화끈한 낚지24.02.24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세금이라는 것을 내잖아요 그 중에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나이가 돼서 노령 연금이라고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궁금한건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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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어 매년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01월분 국민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해당 공단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됨으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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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과세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수령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