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옆 텃밭에 닭장을 만들고 싶은데 농지라서 뜯어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짚 바로 옆 텃밭에 계란목적으로 10마리는 안 넘게 아시바 파이프 사용해서 판넬로 지붕을 얹고 측면은 합판으로 가릴 예정인데 이렇게 만들어 텃밭에 설치하면 농지라서 철거하라고 할까요? 아님 민원만 없다면 암묵적으로 그냥 놔 둘까요? 집 있는 대지 부분에는 집과 너무 가까워 씨끄러울것 같아서 텃밭에 만들까 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지에 닭장이 법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작물재배가 주목적이라 닭장같은 시설물설치가 제한되거든요

    특히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하면 불법 전용으로 볼 수 있어서

    과태료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 관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철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혹시라도 이웃과 마찰이 생기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텃밭보다는 주택 부지 내에 설치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아요

    소음이 걱정되시면 방음 시설을 잘 해주시거나

    닭장 위치를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고려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이동식 구조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옮길 수 있게 하면

    단속이나 민원에도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