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닭장이 법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작물재배가 주목적이라 닭장같은 시설물설치가 제한되거든요
특히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하면 불법 전용으로 볼 수 있어서
과태료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 관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철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혹시라도 이웃과 마찰이 생기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텃밭보다는 주택 부지 내에 설치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아요
소음이 걱정되시면 방음 시설을 잘 해주시거나
닭장 위치를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고려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이동식 구조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옮길 수 있게 하면
단속이나 민원에도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