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다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중하게 담배를 꺼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인성이 이상한 분들이 시비를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면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음주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곳에서 취사행위는 불가하고 대신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라면 외 취식 가능하고, 음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한 음주로 고성방가 및 노상방뇨, 주변 사람들에게 주취 폭력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12에 신고하셔서 정리를 부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반드시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