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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자라나는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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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말정산 근로소득

자녀 연말정산 때문에 연에 500이상 벌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초밥집 알바를 6개월 정도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세금도 안 떼고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론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으로 잡힐까요?

사장님이 제 주민등록번호로 모르시고 계약서 작성도 안 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본인께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지급 시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까지 알 수는 없기에 소득요건 초과자로 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