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말정산 근로소득
자녀 연말정산 때문에 연에 500이상 벌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초밥집 알바를 6개월 정도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세금도 안 떼고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론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으로 잡힐까요?
사장님이 제 주민등록번호로 모르시고 계약서 작성도 안 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본인께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지급 시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까지 알 수는 없기에 소득요건 초과자로 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