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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꽃게43
올해 1월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어 퇴사했습니다
1월에 25년도 연차발생됫고 말일에 퇴사 후 급여명세서를보니 연차수당 110이 지급되었습니다.
Dc형 연금이며 연차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야하는게아닌가요?
그리고 상여금 역시 포함되야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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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인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