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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꽃게43
탁월한꽃게43

퇴직 금 연차수당 및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어 퇴사했습니다

1월에 25년도 연차발생됫고 말일에 퇴사 후 급여명세서를보니 연차수당 110이 지급되었습니다.

Dc형 연금이며 연차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야하는게아닌가요?

그리고 상여금 역시 포함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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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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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인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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