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질문이요!
아르바이트 주2일 하루 7시간 총 14시간 근무 2년 반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권고사직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저는 제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24개월 기준 186일 나오길래 신청하려 온건데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24개월 기준이 아닌 18개월 기준으로 적용해야된다고 회신 받았습니다.(18개월 기준 140일)
그리고 말씀하시길 "초단시간근로자는 일용직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용직이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용직 같은 경우 주5일 근무 하시는 분 아니냐, 근데 어떻게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냐 여쭤보니 시간제 강사 같은 분들 계신다면서 말씀하시고
어찌됐든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용직분들 중 일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민원인은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용직형태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18개월을 기준으로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상용직, 꼭 5일 근무를 해야 상용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과 일용직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