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횟집에 식당안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면 수조관엔 안해두 되나요?
식당 안에는 원산지 표시가 있는데 수조관엔 따로 안써놨더라구요 수조관에도 붙여야 하는걸로 아는데 식당 안에만 붙여도 상관 없나요? 식당 외부 앞이랑 옆에 수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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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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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