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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진정
준진정

태국기 달아야하는 날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17일 제헌절 이었는데, 우리나라 국경일 중 어느 날에 태국기를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국기를 다는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기준이 무엇일까요?

태국기를 다는 방법도 다르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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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태극기 다는 날

      1. 삼일절 - 3월 1일

      2. 현충일 - 6월 6일

      3. 제헌절 - 7월 17일

      4. 광복절 - 8월 15일

      5. 국군의 날 - 10월 1일

      6. 개천절 - 10월 3일

      7. 한글날 - 10월 9일

      위에서 언급한 날짜 중 현충일을 제외하고는 태극기가 깃봉 끝부분에 달면되고 오직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에만 태극기의 깃봉이 닿지 않게 거리를 두고 달면 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대문의 중앙 왼쪽에 달면 되고 아파트나 빌라같은 경우 잘 보이는 곳 중앙 또는 왼쪽 부분에 달아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충일 같은 날은 조기를 게양합니다. 대부분의 국경일은 정상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은 경축의 의미가 있고 해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조기게양의 경우 깃봉에서 태극기 하나 정도 크기만큼 내려서 답니다.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5대 국경일에 달아야하죠 3.1절,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며 10월1일 국군의 날이나 6월6일 현충일등이며 5대 국경일에는 위까지 달지만 현충일같은 조의를 표할때는 중간까지만 달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그 이외에 날에도 자신이 게양하고 싶으면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 국기를 다는 법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 국기를 다는 위치

      ※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행안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2_3/screen.do)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