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기 달아야하는 날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17일 제헌절 이었는데, 우리나라 국경일 중 어느 날에 태국기를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국기를 다는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기준이 무엇일까요?
태국기를 다는 방법도 다르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태극기 다는 날
1. 삼일절 - 3월 1일
2. 현충일 - 6월 6일
3. 제헌절 - 7월 17일
4. 광복절 - 8월 15일
5. 국군의 날 - 10월 1일
6. 개천절 - 10월 3일
7. 한글날 - 10월 9일
위에서 언급한 날짜 중 현충일을 제외하고는 태극기가 깃봉 끝부분에 달면되고 오직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에만 태극기의 깃봉이 닿지 않게 거리를 두고 달면 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대문의 중앙 왼쪽에 달면 되고 아파트나 빌라같은 경우 잘 보이는 곳 중앙 또는 왼쪽 부분에 달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충일 같은 날은 조기를 게양합니다. 대부분의 국경일은 정상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은 경축의 의미가 있고 해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조기게양의 경우 깃봉에서 태극기 하나 정도 크기만큼 내려서 답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5대 국경일에 달아야하죠 3.1절,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며 10월1일 국군의 날이나 6월6일 현충일등이며 5대 국경일에는 위까지 달지만 현충일같은 조의를 표할때는 중간까지만 달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그 이외에 날에도 자신이 게양하고 싶으면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국기를 다는 법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국기를 다는 위치
※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행안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2_3/screen.do)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