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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찬란한잣나무
대체로찬란한잣나무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

  • 현황

  1. 상기 본인은 헬스 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위촉받아 화요일 - 6:30분, 7:30분 목요일 - 6:30, 7:30분 수업을 프리랜서로 근무한바 있음.(수업에 대한 인원수에 상관없이 수업수와 페이를 보장받고 들어감) 단, 근로계약 체결 사실 없음 ※ 위촉일 : 2022. 11. 29.

  1. 지점장에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24. 05. 10 메신저(카카오톡)로 해고사실을통 보받았음

  2. 이후 사업체를 관리하던 지점장에게 해촉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프리랜서”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의무사실을 확인해보겠다며 퇴직 후 1주일이 지난 지금도 발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추가 요구 및 질의는 고용노동부를 통하라며 소통창구를 차단하였음

  3. 이에, 본인은 해고예고수당, 해촉증명서 발급거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로 ‘24. 5. 17 고용노동부에 진정성을 제출한바 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만한 증빙을 요구하여 보류됨

  4. 이후 관리자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CCTV화면 캡쳐본과 본인의 근무태만 사실 등을 게시함 (얼굴은 가리고 올림)

  • 질의 내용

1. 현황 및 아래 내용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여부 - 체결사실 없음

기본급 여부 - 시간당 비용( 단, 고정 수업이 존재함)

급여명세서 - 명세서는 없으나 약 1년 5개월간 입금 내역 존재

사업자의 업무 지시사항

- 수업 종료 후 시퀀스 제출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에 대한)

- 수업에 대한 업무보고 개선요청

- 수업 후 사용한 소도구 정리

- 회사비품(물티슈) 한장씩 회원님들께 지급 요청

- 컴플레인 언급하며 수업티칭 지시

공강시간 활용 - 수업 참여 인원이 없어 발생한 공강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난것에 대해 해고통보시 해고사유로 지적함 (평소 공강시간 활용에 대한 규제나 언급이 없었음)

1-1.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1항의 내용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증빙은 무엇이 있을지?

2. 본인은 CCTV녹화에 대해 설명들은바 없으나, CCTV 녹화가 되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나온 장면을 캡쳐하여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2-1. 불법행위로 본다면 어떤 절차로 처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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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항의 내용만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가능하니 관련 증빙만 제출하면 됩니다. cctv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료까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노무사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사업주의 구체적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부분과 업무보고, 고정급이 존재하는 사실 및 출퇴근시간이 강제되는 내용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