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상속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방법 차이? 추천하는 방법?

가족 명의 분양권인데 계약금 10%(5천만원)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 실행 중 중 부고 시 상속포기하면 기존 냈던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상속포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한정승인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던데 한정승인시 선상속자는 할머니를 기준으로 누구인가요?

현재 할머니 기준으로 배우자 사망, 생존 아들 2명, 생존 딸 1명, 아들 1명 사망 -> 사망한 아들의 손자1, 손녀1, 며느리 생존 상태입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분양권 외 타 재산은 연금으로 받으신 현금 조금 있고 그것도 다른 가족 명의로 옮겨 놔서 남은 재산은 분양권 1개(중도금 대출로 인해 이자 - 분양권 입주 시 2~3천만원 이자 예상)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