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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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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1주택자라 노인연금받는데 2주택자가 되면 못받나요?

저희어머니가 1주택자라 노인연금을 받고계십니다. 제명의로된 아파트를 어머니명의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2주택자가되어서 노인연금이나 수당같은거가 불이익당하거나 지급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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